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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금액도 개인신용 잣대로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금감원, 관련규정 제정...1원 대출도 신용조회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잣대로 이용된다. 또 단돈 1원만 대출 받아도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앞으로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되기 15일 이전에 자신이 불량자 명단에 포함됐는지를 통지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이처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정보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6만여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또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ㆍ기업의 모든 대출금과 벌금ㆍ과태료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된다.
그러나 벌금이나 과태료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신용정보 집중(조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감독규정 제정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를 삽입,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 역시 대출금 1억원 이상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전 15일부터 등록일후 15일까지로 사후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론 등록예정일 45일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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