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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 집중단속
입력2006-03-07 18:20:25
수정
2006.03.07 18:20:25
노동부는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연중 수시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5월까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 징수, 풍속영업소에 대한 불법소개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가진 뒤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등록자가 직업소개를 하거나 허위 구인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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