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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수해기업에 5억원까지 특별지원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이규진 기자
중소기업청은 수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어음부도나 연체등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는 금융기관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가 없거나 피해액이 적은 업체도 은행등의 수해복구자금이나 중진공등이 집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없거나 피해규모가 2억원을 넘을 기업도 수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대상기업은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이며 전업률이 30%이상이고 피해액이 연간매출액의 5%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9.0%이내로 취급은행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이다.
신청은 해당공장이 있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하면 된다. 특히 신청후 2주일 이내에 지원결정 및 보증서를 발급하고 필수서류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사후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필요서류는 지원신청서와 3년간 결산제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등이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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