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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변리사도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해야"
입력2000-06-14 00:00:00
수정
2000.06.14 00:00:00
윤종열 기자
[전문인] "변리사도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해야"변리사協, 民訴法 개정 반대
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토록 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변리사협회는 또 현행 변리사법상 변리사들이 변호사들과 동등하게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등의 대리권을 변호사로 제한하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리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협회는 『기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이자 산업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고 기술내용에 취약한 변호사에게만 소송을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산업발전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변리사회는 특히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특허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법률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예는 없다』며 『변리사들도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에 밝은 변리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리사 사무실 명칭에 「법무」「법률」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변리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는 일반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업무와 다르다』며 『사건의뢰인들이 이를 오인해 혼동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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