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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김서장과 미아리 블루스
입력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매춘은 인류의 역사와 시작을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문명·비문명국을 막론하고 사회의 필요악으로 존재해 왔다.김서장의 미성년자 매춘단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당연한 업무가 마치 한 경찰공무원의 영웅적 공적으로 돌려지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면 해당지역의 전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매춘업 자체가 불법이라면 모든 매춘업자를 구속하고 전국의 윤락가를 모두 폐쇄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남성은 자신의 국부를 노끈으로 동여매거나 거세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강제로 말살시키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미성년 매춘만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매일 경찰차가 순시를 한다면 어떤 강심장이 여자를 사러 오겠는가.
이미 성범죄 발생률 세계1위인 한국에서 매춘업소를 모두 폐쇄한다면 아마 성범죄율은 더욱 치솟게 될 것이고 여자들은 윤락가가 아닌 주택가로 확산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TV의 시사고발프로에 나온 김서장은 어느 업소를 불시에 방문, 대기실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집이 어디냐? 얼마나 되었냐? 얼굴도 예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있었다. 매춘여성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미성년 매춘단속을 이유로 성년인 매춘여성의 영업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성에게 창피를 주고 은근히 매도할 권리를 경찰관은 가지고 있는가?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매춘이라면 그 일도 그 여성에겐 하나의 직업이다. 김서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나 국민의 혈세를 녹으로 받는 공직자가 국민의 한사람인 그 여성을 창피주고 직업의 귀천을 따질 권리가 있는가.
여성서장이 아직 드문 시대에 한 치안공직자의 업무수행을 정도이상으로 과찬하고 스폿라이트를 비추는 자체가 이 사회의 비민주적이요 원시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매스컴용 영웅이 필요하면 초야에 파묻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한 어느 촌부를 찾아보라. 그리고 김서장이 재임기간 중 소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내버려두라.
안삼일 PARAVIEW@SELTE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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