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임대 웃돈받은 분양업자에 실형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서울지법, 징역 10월 선고상가 임대를 미끼로 상인들에게서 웃돈(속칭 '피값')을 받은 분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1일 동대문 대형 상가인 '두산타워'의 임대 및 재임대 업무를 하면서 입주희망 상인들로부터 계약체결 조건으로 웃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황모(3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87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산타워' 점포 임대분양 및 재임대 신청인이 몰려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을 이용해 중개계약서에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돈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사례금 명목으로 '피값'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두산타워' 상가 시행업체와 임대 및 재임대 중개위탁계약을 맺은 김모씨의 비밀 분양원으로 98년 12월 상가입주를 미끼로 이모씨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상인으로부터 9,3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