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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해외불법유출 철퇴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국세청이 기업자금의 해외불법유출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외화를 불법으로 외국에 빼돌리거나 소득을 탈루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한보그룹 계열사 ㈜EAGC와 김형규ㆍ목인규 대표이사에 대해 138억원, 대한생명과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해 326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한생명 이정명 대표이사, 최순영 전 회장을 외화도피 및 결손과대 계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 일가를 수사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주성 조사2국장은 이날 "대한생명과 한보그룹 계열사 ㈜EAGC가 해외에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인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1조5,703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33억원을, 최 전 회장은 293억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EAGC에 대해 42억원의 세금을, 김형기 대표이사와 목인규 대표이사에 대해 96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EAGC의 공동대표이사인 김씨와 목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재 구속 수감중인 ㈜EAGC의 대주주 정태수씨와 정씨의 4남 한근씨가 이와 관련있는 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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