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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40만명 명단 입수
입력2002-02-28 00:00:00
수정
2002.02.28 00:00:00
日조총련단체서 전달…진상규명 착수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피해 규모를 명확하게 밝혀줄 단서가 될만한 자료가 일본의 조총련 산하 단체인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국내 민간 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8일 일본의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으로부터 일제시대 강제 징용된 40만여명의 조선인 피해 명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카지마건설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로 노역한 중국인 986명에 대해 5억엔의 기금을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종결한 바 있다"며 "카지마건설의 광산에서 일제시대에 강제로 노역한 한국인도 7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 진행중인 전후보상재판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조선인 위안부 147명의 명단이 있으며, 미얀마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 20명과, 괌으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 2명의 재판기록이 최초로 발견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에선 동시에 일본정부와 강제징용을 실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태평양전쟁후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일본의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소송을 청구한 원고측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에 입수된 한국인들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은 전후보상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들의 연령이 고령에 이르는 등 현재 기록의 의미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사라지기 전에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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