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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어제품 과장광고판매사 중지령
입력2000-11-27 00:00:00
수정
2000.11.27 00:00:00
공정위, 다이어제품 과장광고판매사 중지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 등 2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산청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또는 잡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는 지난 7~8월 일간지에 자신들이 각각 판매하는 다이어트 상품 '신동방 한방체질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일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중 10㎏을 쉽고 빠르게 뺄 수 있다"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ㆍ방독면 등을 만드는 산청은 '월간 물가자료' 98년 10월호~2000년 8월호, '월간유통' 99년1월호~2000년8월호에 자신들의 전 제품이 KS표시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부당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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