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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甲哲 아이스하키협회장 기소
입력1998-10-21 14:56:00
수정
2002.10.22 10:59:43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金鍾仁 부장검사)는 21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朴甲哲회장(56)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교.대학 아이스하키팀 감독에게 체육특기생 선발을 조건으로 뇌물을 준 학부모 20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96년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부모 金원기씨(54.서울 송파구 송파동.구속)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Y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李宰鉉씨(42.구속)를 통해 金씨의 아들을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Y대에 입학시킨 혐의 등이다.
이로써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와 관련, 기소된 사람은 고교.대학팀 감독14명, 협회관계자 3명 등 모두 4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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