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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에 따른 상장폐지제 없애야

작년 12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강화돼 올해부터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분기말 현재 상장주식수의 1%(자본금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연속해서 다음분기에도 요건미달이 지속되면 상장폐지 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올 2ㆍ4분기 중 거래량미달에 의해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26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 중에는 부실기업이 없진 않지만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기업은 2분기 연속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남양유업이다. 남양유업은 식음료 업종에선 드물게 외국인 지분이 30%대에 이르고,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우량기업이다. 남양유업은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지난 분기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가 이번에 상장폐지까지 예고된 것이다. 거래량기준을 둔 것은 가격의 적정성과 주식의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휴지조각처럼 돼서 매매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면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하고 이 기준은 그런 주식에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주식의 자산가치가 높아 팔 사람은 없이 사겠다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이 제도의 맹점이 있다. 물론 발행주식 수도 적고 그나마 소수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주식도 경영실적의 뒷받침이 없으면 가격이 아무리 높게 매겨져 있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거래가 적다고 해당 주식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무엇보다 장기투자를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상충된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주주는 자사주를 억지로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고, 대주주간의 자전(自轉)거래와 같은 불건전 거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 원치 않는 비용부담이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없애고 제도가 요구하는 주식의 가격 적정성이나 환금성의 문제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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