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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정 하청주면 조달시장서 퇴출

중기청, 내년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br>불법땐 구매정보망서 업체 삭제·형사고발<br>공동수급체 구성 납품땐 직접생산으로 인정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ㆍ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할 필수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면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형사고발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공공기관 구매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ㆍ보훈복지단체 등만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내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할 240여개 품목별로 핵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장ㆍ시설ㆍ인력 등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담아 고시하고 낙찰업체로부터 ‘직접생산 납품 및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특히 낙찰ㆍ수의계약 업체가 필수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확인심사에 불응하면 조달시장 퇴출(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해당 업체 삭제) 조치를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는 직접생산증명서 등을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업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기술개발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을 허용하고 디자인ㆍ기술개발 전문업체가 생산전문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납품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직접생산 여부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신규등록 확인조사는 품목별 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실사인력 풀에서 1명, 신용평가기관 인력 1명이 2인1조로 수행한다. 이의신청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계약, 하청생산 우려가 높은 도소매업 영위업체나 영세기업 등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중기청에서 직접 확인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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