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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배당 비과세감면 확대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송영규 기자
다음달부터 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29일 관계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범위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자까지 확대하는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발생주식 1% 혹은 액면가 3억원 이하의 소유자`로 한정돼 있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자는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액주주들에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종목당 액면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 15%보다 낮은 10%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식시장 상장종목에서 우선주 물량이 22%에 달하고 있어 우선주 보유 소액주주들에게도 세제혜택이 확대된다면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액주주의 범위가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과 같아져 국민이 혼란을 일으킬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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