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최근 금융위에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과 산은지주의 지분을 농협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 정부는 농협에 출자할 현물자산을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정부는 대출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 현물출자 2조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해야 한다. 2조원 규모의 현물은 상장주식처럼 유동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려 있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은지주 주식은 정책금융공사가 90.3%, 재정부가 9.7%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재정부가 65%, 정책금융공사가 1.9%(우선주 47.9% 별도)를 가졌다. 두 기관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지분가치만도 17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앞으로 농협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은지주와 기은의 주식으로만 2조원을 채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은ㆍ기은 주식을 각각 5% 이내에서 준다 해도 2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현물출자 시기를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농협에 5조원을 출자하는 만큼 타 부처와 공동으로 경제지주를 감독할 경제사업팀을 꾸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오는 3월2일 협동조합의 기본틀 안에서 중앙회와 두 개의 지주회사(경제지주ㆍ금융지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신경분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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