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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구역 해제 기준안 마련
입력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국립공원 지정 전에 형성된 집단취락지역과 공원경계의 집단취락지역에 인접한 농경지 가운데 일부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보고한 「국립공원 구역조정기준」을 골격으로 이달말 해제 기준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말까지 현지 실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해제구역을 최종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민원과 자연보전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 자연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지형 등 자원성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가운데 45점 이하 지역에 국한해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또 구역조정은 공원 경계부만 가능하며 해상공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면적만큼을 인근 지역에서 새로 편입시키는 면적총량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능선이 공원 경계선일 경우 능선 반대편 지역 공원근처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생태가치가 높지만 공원으로 미지정된 계곡 등 지역이 추가로 공원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공원의 대폭해제를 요구해 온 공원지역내 주민대표들은 『자연공원법의 법정신에 입각해 공원내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제해야 하는데도 환경부의 구역조정 기준안은 크게 미흡하다』면서 다음달초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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