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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0-05-12 00:00:00
수정
2000.05.12 00:00:00
김정곤 기자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지난 96년 초 신용욱(愼鏞旭)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셋째 아들이 신체검사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00만원을 준 혐의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도 이 사건을 주도한 金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金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인 97년 대선 직전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해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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