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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금지' 2006년말까지 유보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노조전임 임금금지' 2006년말까지 유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유보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법을 개정해 5년간 유보키로 했다. 또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 생긴 노조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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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을 경우 2006년 12월31일까지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한 규정도 2006년 12월 말까지 시행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는 그 동안 전임자가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조직자체가 흔들린다며 규정삭제를 요구해 온 반면,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가 많아져 혼란이 온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며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두고 학계 일부에서는 '담합에 의한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주가 지원하는 것은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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