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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서비스 늘면서 소비자 피해접수도 급증

최근 이민,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해외이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사를 한 해외 거주 소비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119명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복수응답)로 보면 업체측의 부주의로 이삿짐이 파손됐거나(31.3%), 이삿짐 도착이 지연됐으나 업체측의 연락이 없는 경우(29.2%), 운임을 늘리기 위해 과잉포장을 하는 경우(24.6%) 등이 많았다. 또 각종 명목의 추가비용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61건으로 이삿짐 파손, 분실에 따른 배상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3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이삿짐 도착 지연(24.6%), 이삿짐을 담보로 추가비용 청구(21.3%), 포장 후 이삿짐의 부피가 늘어났다며 추가비용 요구(16.4%)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측은 “운송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서비스 인증획득 여부,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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