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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기업 무더기 적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중앙제지, 대호, 모디아, 동아정기,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핸디소프트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일, 대주, 우리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중앙제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차입금 등 누락,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및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호의 경우 단기대여금 허위계상과 자료제출요구 불응 등의 혐의를 제재받았고 모디아는 투자유가증권 허위계상 등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또 동아정기는 주금가장납입 관련 자산 등 허위계상,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위반을 저질렀다. 이밖에 핸디소프트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의 회계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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