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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뮤역지역 외국인 투자社 '면세'
입력2000-10-26 00:00:00
수정
2000.10.26 00:00:00
황인선 기자
자유뮤역지역 외국인 투자社 '면세'
소득·법인세 7년간…투자유치 위해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등록세ㆍ취득세를 15년간 받지 않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군산자유무역지역을 기계ㆍ자동차 중심의 전략산업집적지로 육성하고, 향후 군산자유무역항과 익산자유무역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자유무역지역 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안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참석차 군산시청을 방문,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로부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산자유무역지역을 국내법상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 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 혜택과 관련,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겠다” 며 "등록세ㆍ취득세도 15년간 100%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오늘 기공식을 갖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동북아 무역과 물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이 군산과 전북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시대를 여는 세계속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선기자 his@sed.co.kr입력시간 2000/10/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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