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회장은 상근 임원진으로 묶고, 사외 이사도 단체로 보수가 공시돼 개별 임원의 보수 내역을 알기 어렵다. 이 부분을 보다 상세히 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회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2억~30억원 대에 달한다. 사외이사는 7,000만원이 업계 평균 연봉이다. 사외이사는 업계에서는 소수의 회장과 이사회가 내부 견제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독점한 결과가 고액연봉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정부가 인위적으로 연봉을 줄일 수는 없지만 개인별 연봉이 공개되면 업계 스스로 시장과 여론을 의식해 적절한 보수 수준을 찾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신 5년에서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 단축을 줄이는 방안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배제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연임을 하고 있는 하영구 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처럼 외국 금융그룹이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임기 2년에 1년 씩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 사외 이사의 경우 단순한 학력 뿐 아니라 오너 또는 최고 경영진과의 관계 등을 공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가 특정 경영인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견제장치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 당국과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거나 회장이나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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