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의자 체포땐 가족에 즉각 통지
입력2004-08-23 18:29:59
수정
2004.08.23 18:29:59
검찰, 조사과정 참관 허용도
수사과정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으로 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에게 체포사실이 즉각 통지되고 피의자 가족은 조사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관직ㆍ성명ㆍ인치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주ㆍ직계존비속ㆍ법정대리인 등 가족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및 정신장애자에 대해 가족참관을 허용, 진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게도 점진적으로 가족참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백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 등에 한해 조사실에서의 가족 참관을 우선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가족참관실을 마련하거나 CCTV를 통해 참관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체포이후 48시간 이내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관련지침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자력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상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