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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이용계약 1년 연장/충남도제일은행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충남도는 올해말 계약만료되는 제일은행과의 충남도 도금고 이용계약을 1년 연장키로 했다.심대평충남도지사는 29일 『IMF시대 지방자치단체가 도금고를 변경할 경우 제일은행의 국제적 신인도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재계약키로 했다』고 말했다.
심지사는 또한 『제일은행이 외국은행에 매각될 지라도 제일은행과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98년 한햇동안 제일은행의 충남도금고 기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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