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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후영장 요구 기각

금융지주사 개인정보공유땐 영업점에도 개시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이 의심돼 압수수색을 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내 타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금융회사는 이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 또는 신문 등에 고시 이외에 반드시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증권거래법을 포함한 금융관련법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권한남용 가능성을 들어 증선위가 심문할 때도 그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법에 2년으로 명시하도록 해 시행령에서 단축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에 의결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되 펀드 가입자에게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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