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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제도란
입력2000-07-18 00:00:00
수정
2000.07.18 00:00:00
■사전조정제도란사전조정제도(PRE_PACKAGED BANKRUPTCY)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기업이 손쉽게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정관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자산, 부채 실사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법정관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는 채권신고 및 조사 이전에라도 채권단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우중공업, 대우전자등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워크아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50%이상만 동의하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사전조정제도(PRE_PACKAGED BANKRUPTCY) 를 도입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07/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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