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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입력2001-02-28 00:00:00
수정
2001.02.28 00:00:00
올부터 배당일 기준 2년이상 보유분 한해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8일 종전에는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주식 액면가액 기준으로 1,8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중 10%를 과세했지만 지난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배당액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춘 법인세과장은 "배당 지급 기준일이나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만 2년을 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3월 결산법인들이 다음달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며 "주총에서 배당과 배당액을 결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를 99년 3월 이전에 취득한 근로자들은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나 기관 등 일반 주주가 결산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 중 15%가 과세된다.
우리사주 2,000만원어치를 취득한 근로자가 결산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 10%를 받을 경우 세무당국은 1,800만원에 붙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ㆍ소득세로 3만원만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정 과장은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났다는 주권예탁증명서를 떼어 근로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경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를 기준으로 해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당소득 중 1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며 "그러나 내년 이후에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올해이후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모두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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