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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뿌리뽑아 상장사 투명성 강화"

뉴욕증시 상장규정 개정… 이르면 8월 시행국민은행ㆍSK텔레콤 등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한국기업들은 오는 8월부터 강화된 NYSE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의 NYSE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주총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NYSE는 6일 엔론사태 이후 기업들의 회계 부정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처, 상장기업의 신용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획기적인 상장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NYSE와 경쟁하는 나스닥위원회도 NYSE의 개정안을 근거로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NYSE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화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장기업의 윤리강령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명 이상으로 돼 있는 사외이사수를 이사회의 다수(과반수 이상)로 확대하며 사외이사만이 이사회를 정례화함으로써 경영진의 회계부정과 방만한 자금운영을 견제하도록 했다. 또 상장회사의 계열사에 근무한 지 5년 내의 사람을 사외이사로, 지분 20% 이상의 대주주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사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NYSE의 상장규정 개정은 지난 77년 이래 25년 만이며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YSE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경청한 후 최종안을 8월1일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그후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상장회사에 대해 계고장을 보낸 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 또는 퇴출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800개 상장기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해외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개정안과의 현격한 차이점을 보고한 후 시정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편 상장기업들은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스톡옵션을 주주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 라운드테이블 등 로비단체를 통해 개정안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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