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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자 공인인증서 수수료
입력2004-05-05 17:12:00
수정
2004.05.05 17:12:00
내달 12일부터 연 4,400원
인터넷뱅킹 이용자 공인인증서 수수료
내달 12일부터 연 4,400원
월1회이상 송금땐 이용 유리
은행권 수수료도 줄줄이 인상
오는 6월12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에게 연 4,400원(부가세 400원 포함)의 공인인증서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6월12일부터 연 4,400원의 이용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정보통신부가 각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이후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자들은 수수료를 내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1년)까지 무료로 이용한 후 만기에 다시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내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인터넷뱅킹에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으로 인터넷뱅킹 이용자만도 540만명에 이른다.
한편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 이용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전산원ㆍKT넷 등 다른 발급기관들도 이달 중 유료화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준 기자 joy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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