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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감사위원회' 도입 추진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정부는 현행 기업감사제도의 유명무실한 점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감사위원회」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통 3명 이상의 외부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내부통제의 주요 기구로 삼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오는 2000년부터는 기업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는 목표아래 실무팀을 구성,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격과 권한 등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기업들은 1~2명의 감사를 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세계은행(IBRD)은 지난 9월 2차 구조조정차관 정책협의시 이 제도 도입을 촉구 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감사제도는 사후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업무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기구로 3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고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는 기업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지만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며 늦어도 2000년에는 도입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기업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과 궁극적인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감사도 선임되고 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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