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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과정 불공정 중점단속/증감원 국회보고
입력1997-03-15 00:00:00
수정
1997.03.15 00:00:00
◎내부자거래·「5%룰」위반 등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와 관련한 내부자거래나 「5%룰」 위반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14일 증권감독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적대적 M&A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주식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위해 ▲M&A와 관련한 내부자거래 ▲5%룰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고의적 공시번복 등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방식도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본조사 위주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 검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한 검사업무도 정기검사주기를 격년제로 조정하되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전감독기능을 강화한 상시검사제도와 신규업무나 취약한 업무에 대한 기획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또 장외등록법인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15%이상 분산된 주식에 한해 외국인 전체는 10%, 외국인 1인은 3% 범위내에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환사채 발행제도도 전환가격을 현행 기준주가의 90%에서 단계적으로 기준주가 이상으로 높이고 발행한도는 연간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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