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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해야
입력2004-08-22 17:45:21
수정
2004.08.22 17:45:21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수입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간예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돼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법인이나 내야 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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