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진로·쿠어스맥주·인더스트리즈 3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관할법원 화의앞서 채권·채무 동결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3개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진로쿠어스맥주와 진로인더스트리즈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진로그룹은 12일 서울지법((주)진로), 청주지법(진로쿠어스맥주), 천안지원(진로인더스트리즈) 등 화의신청 관할법원이 이들 3개사에 대한 화의 결정에 앞서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2개사는 지난 8일 첫 부도금액부터 소급해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아직 부도를 내지 않은 진로쿠어스맥주는 이날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이에 앞서 (주)진로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진로의 화의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해 주기로 결정, 12일 하오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금융기관들도 12일하오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이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