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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종합)
입력2010-06-28 17:42:41
수정
2010.06.28 17:42:41
김홍길 기자
성지건설은 28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주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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