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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상임이사 정식 보수 지급
입력1999-02-10 00:00:00
수정
1999.02.10 00:00:00
주주대표 출신이 아닌 은행의 비상임 이사들이 올해부터는 권한 및 책임과 함께 보수를 받게 된다.은행들은 집행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을 이원화하고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를 채택, 비상임 이사에게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대가를 치를 계획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하나·주택·신한은행 등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 출신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해 연간 2,000만∼3,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정식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영지배구조를 바꾼 한빛은행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 9명에게 상임이사에 준한 일정 수준의 보수를 치르고 있다. 이들이 받는 대가는 연봉 3,000만∼3,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의 비상임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기업인 등으로 주주대표가 아닌 사외이사다.
한미은행도 현재 주주대표 8명과 사외이사 1명인 비상임이사 구성에서 교수와 회계법인 대표 등으로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리고 개인별로 연간 2,500만원 안팎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총에서 정식 급여를 받는 교수 출신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할 방침이다. 주택은행 역시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작년과 달리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9명의 상임이사를 3명으로 줄이고 비상임이사 9명을 더해 11명으로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아래 집행위에 참여할 비상임 이사(주주대표 아닌 사외이사) 2∼3명을 새로 영입키로 하고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아무런 대가없이 책임만을 강요한다면 유능한 인사를 찾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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