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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예금 15일부터 지급
입력1999-06-01 00:00:00
수정
1999.06.01 00:00:00
한상복 기자
영업정지 상태인 대한종금의 예금주들에 대한 대지급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자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나 제3자 인수보다는 폐쇄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종금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예금 규모가 3조64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15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종금의 예금은 5,083 구좌로 이 가운데 개인이 4,864명이고 법인 및 금융기관 249 곳이다. 지급대상 예금은 발행어음이나 표지어음, 어음관리구좌(CMA) 등으로 예금원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지급되며 2,000만원 이하이면 소정의 이자가 붙는다.
예금주들은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서울시내 모든 점포를 이용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통장 또는 발행어음 실물,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금공사는 대한종금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예금 대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조만간 인가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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