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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 재산-증토세 분할. 물납 허용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내년부터 지방세중 고액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시에 현금으로 내지 않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납·분납을 하려는 납세자는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일∼6월30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일∼10월31일에 지자체장에게 물납 또는 분납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지자체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납세자는 관할구역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물납 부동산을 바꿔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납하지 않고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매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세편의를 위해 그 다음해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규정에서 외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육성지원을 위해 컴퓨터 제조업 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또 현행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있던 것도 기한문제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있는 점을 감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문화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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