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1,000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12조원을 넘긴 것을 감안하면 투입비용 대비 100배가 넘는 ‘장사(?)’를 한 셈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활동과 각종 비용은 이용섭 전 청장이 ‘조사국 비노출’을 천명한 후 베일 속에 감춰져왔다. 26일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이한규 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2005 회계연도 국세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지난 2003년 260억9,000만원에 이어 2004년 280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본청과 6개 지방청 및 104개 일선 세무서 조사반의 활동비 명목으로 총 307억2,3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이중 268억2,200만원을 세무조사 활동비 명목으로 썼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제 사용액보다 15% 가량 늘어난 308억6,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만 지난해 말까지 809억4,400만원에 이르며 올 6월 말까지 예산 배정액의 절반을 쓴다고 가정하면 총 사용액은 963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사비용을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만3,09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2조2,73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세무조사를 통해 4조원 가량의 세금을 거둬들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기간 내에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국세청의 조사반 활동비는 본청ㆍ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 분야 종사 직원들의 세무조사와 세원정보 자료수집 활동비, 출장여비 명목으로 사용됐으며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이용비와 금융자산 조회를 위한 금융정보이용 수수료 등으로도 지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