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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문일답] 재벌2세.기업변칙상속 엄격차단
입력1999-09-02 00:00:00
수정
1999.09.02 00:00:00
온종훈 기자
安청장은 특히 『부에 세금없는 변칙상속·증여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재벌개혁이 세정개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했다.다음은 安청장과의 일문일답.
- 사회지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개인이나 단체· 공기업 등을 망라한다. (나중에 관계 실무자가 재벌 2세·기업인·재산가라고 부연 설명)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우회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이전은 용납될 수 없다. 누구든 세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李회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상황을 지난 6월 말 신고를 끝내 현재 전산분석중에 있다. 여론재판은 안된다. 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현대그룹 계열사 관계자가 주가조작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다음단계다.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오면 그 다음에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끝내려고 했으나 다소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고발 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조사경과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한차례 받았을 뿐이다.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 한진그룹 오너의 거액 외화유출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세계일보와 보광그룹에 대한 조사는.
▲한진과 같은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재벌그룹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은.
▲부의 세금없는 변칙상속·증여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회지도계층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재산과 신고소득을 인별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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