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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냐 단순사고냐/보험사 「30대사망 46억 보험금」 딜레마

◎「거액노린 자살」 흔적 곳곳 발견 불구/구체적 증거자료 제시못해 “속앓이”「희대의 보험사기사건이냐 단순 교통사고냐」 46억원에 달하는 거액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황상 보험금지급을 노리고 자살까지 불사한 역선택(보험사기)의 흔적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고민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경남 진해시 국도상에서 이모씨(39)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하면서부터.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수사처리 과정에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망한 이씨가 생·손보사와 수협,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삼성생명의 에버그린보장보험을 포함해 총 39건에 달하며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만도 ▲생보 20억9백만원 ▲손보 19억8천만원 ▲새마을금고, 수협 5억3천만원 등 무려 46억원을 넘어선다. 지난 87년 미국인 게일 파머씨에게 지급됐던 1인당 최다보험금기록 19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다. 이씨는 특히 휴일 재해사고시 두세배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주말상해 특약에 가입한 후 공교롭게도 주말인 토요일에 사망한데다, 그동안 자신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월 4백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이번 사건을 보험금지급을 노린 사기극으로 단정하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보약관상 타사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미리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조항이 있다』며 『이씨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손보사와는 달린 생보약관에는 고지의무 조항이 없는데다 경찰이 이미 이번 사건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건으로 종결지어 버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7일 생보협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보험금지급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편 유족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가입보험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장기계약이 절반을 넘는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자칫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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