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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입력1999-07-18 00:00:00
수정
1999.07.18 00:00:00
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인 저를 찾아와서 만기에 어음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발행인의 간청대로 어음을 돌리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까.답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른바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고 부도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자금이 부족할 때 부도처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 어음소지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신용상태, 현재 시점에서의 회수가능액, 유예한 경우의 장래의 지급능력, 영업계속의 가능성,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발행인의 의뢰에 응한다고 한다면 새로이 지급일자를 늦춘 어음을 새로 발행받을 수도 있고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정정하는 수도 있다. 아무튼 연장을 거절하고 은행에 청구할 경우 부도가 날 것인지 여부와 연장에 동의해 후일 새로운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을때 부도가 날 것인지 여부는 소지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문의 (02)536_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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