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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적 협력없인 성장도 없다' 판단
입력2004-06-17 18:15:18
수정
2004.06.17 18:15:18
불공정거래 해소·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7일 전격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 없이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물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 ‘상생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측은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대ㆍ중기 상호협력에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경영 기반 구축 협력= 앞으로 대ㆍ중소기업의 협력은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납품단가ㆍ결제조건 등이 협력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협력중소기업은 품질향상이나 신제품 개발능력 등 대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측은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 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소재 및 신기술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 협력하며 ▦대기업 퇴직 경영자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과 노하우 전수 교육 등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ㆍ고용창출 등 산업현안 공동대응= 양측은 또 이해관계가 같은 임금안정과 공동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선 양측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임금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대기업은 임금인상 등 비용상승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범위 내 임금인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또 주40시간 시행기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소기업은 산업수요에 맞는 빈 일자리 채우기에 노력키로 다짐했다.
◇이번엔 ‘대ㆍ중기 협력’꼭 실천한다= 특히 이날 ‘상생협약’은 과거와 달리 실천의지를 담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양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ㆍ중소기업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데 합의하고, 업종별 협력분과위는 자동차ㆍ전자ㆍ유통ㆍ건설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각 업종별 분과위는 상위 대기업 3∼5개사 임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대표이사 등) 3∼4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국 관계자 각 1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업종별 분과위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구체적 대ㆍ중소기업 협력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대기업의 경영노하우의 전수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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