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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감사결과 등 8월부터 공시의무화
입력2005-05-11 17:17:05
수정
2005.05.11 17:17:05
오는 8월부터 모든 창투사들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올 7월 한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창투사들은 재무 현황, 감사 결과, 주주 구성 등을 벤처캐피탈 협회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창투사에서 출자한 조합의 투자 내역을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가 출자한 조합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는 조합 내 다른 조합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며 “업계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협회 관계자는 “창투사들은 중기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창투사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겠지만 창투 조합의 투자 내역 공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창투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일정기간 정부 출자를 제한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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