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특구법안 6일 처리

시·도지사 특구지정권 인정여부 놓고 진통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지방자치단체ㆍ이익집단의 로비 등으로 얼룩졌던 경제특별구역 지정ㆍ운영법안의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시ㆍ도지사의 특구지정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의원들간 공방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전날 인천 송도, 부산항, 광양항 등 대규모 특구만을 인정한 당초 정부안의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단일안 마련에 실패, '경제특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특구지정권을 주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자는 다수 수정안과 시ㆍ도지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자는 소수 수정안, 정부원안 등 3개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표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회부, 추가조율을 거쳐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특구지정 절차와 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특구지정 혜택을 주는 정부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데다 시ㆍ도지사에게 지정권을 주면서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모양이 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소수안의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정부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구입주 법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권 제한, 세제 감면 등 무려 34개항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런 특구지정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등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난개발의 우려도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각 지역 이기주의 또는 정치논리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치단체장에 소규모 특구지정권을 위임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이를 악용,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특구를 지정받지 못하면 특구지정 대상지역을 여러 개 소규모로 나눠 멋대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