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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 공제업무 전담부서 신설키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용역입찰 및 계약보증 등 각종 보증과 융자 등 사실상 공제조합의 역할을 맡게 될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중이다.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공제조합신설 추진을 위한 부서를 협회내에 신설키로 합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발추처 등에서 설계부실을 막고 설계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건축사무소에입찰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조합 신설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6,000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0만원정도의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92년부터 공제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돼 왔으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난해부터 전력기술인협회가 보증서 발급을 위해 협회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에 착안, 공제조합 신설 대신 전담부서 설치 쪽으로 설립방향을 바꿨다. 협회는 부서 내에 6명정도의 직원을 두고 입찰 계약·손해배상 보증 등 각종 보증서 발급과 자금융자, 어음할인 등의 공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외부전문가와 3명 내외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건교부에 공제규정 승인을 요구하는 한편 재경부에 보증서 발급기관 승인을 요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한 보증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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