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할 경우 일반 납부세액의 경우 최대 1년까지(과태료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준다.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준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해준다.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 해결 형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000여 기업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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