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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외국 면세점서 50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당국추적 받아
입력2014-03-10 08:55:40
수정
2014.03.10 08:55:40
[서울경제TV 보도팀]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관세청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천달러 이상 사용자까지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4월에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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