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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직여성가장 노동부 취업지원 이용하세요
입력1999-06-15 00:00:00
수정
1999.06.15 00:00:00
정재홍 기자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은 집안에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취업을 원하는 실직여성가장은 노동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과 훈련, 행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노동부의 실직여성가장 대책에는 점포 임대자금 지원사업과 취업훈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장려금 등이 있다.
◇자영업 지원사업=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여성가장이 자영업을 원할 경우 5,000만원까지 점포 임대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금은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해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금에 대해서는 연 9.5% 이자를 분기별로 선납하면 된다.
공단이 지난 1월부터 300억원 규모로 시행하던 것을 600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929명, 351억원이 지원신청을 내 639명, 239억원(1인당 평균 3,740만원)이 지원됐으며 나머지는 심사중이다.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실직여성가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실직여성가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심사 등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공단과 임대인이 전세계약 체결·전세권 설정·보증보험 설정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임대금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경험이 없는 실직여성가장을 위해 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 등의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취업훈련=노동부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생 4,000여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훈련은 생계유지가 어려워 정규직업훈련 참가가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3개월 내에 훈련기회를 부여하며 훈련기간중 조건에 따라 월 3만∼4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올 여성가장 취업훈련은 당초 100억원을 투입해 6,400명을 상대로 실시할 예
정이었으나 호응도가 높아 40억원을 추가 배정, 모두 9,000명을 상대로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약 5,000여명의 여성가장실업자들이 훈련에 참여했다.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여성세대주(사실상 주된 생계책임자)면 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혜택이 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노동부는 전국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서 매월 2번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있는데 16일 오후 2시에는 실직여성가장의 일자리 찾아주기를 중심으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어서 여성가장의 채용가능성이 높은 구인업체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 10월 도입된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거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신규 채용한 여성가장 임금의 50%(대기업은 33%)를 6개월간 지원해준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여성가장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중 본인 외의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노동부 여성정책과 (02)500-5572~3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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