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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부서회식 도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의 주관하에 소속직원 전원이 참석했던 점,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홍씨의 부인은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98년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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