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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케이블TV 지상파 채널 지상파동의없이변경가능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지상파 재전송 협상에 소극적인 지상파에 칼을 빼든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SO의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 허가 심사에서 SO와 지상파 방송사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 절차는 구 방송위원회가 2004년 7월 의결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정책 운용방안은 "SO는 역내 재송신 지상파 방송 채널 변경 시 재송신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사전협의가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널 변경 허가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의는 또 지상파 방송의 채널 변경에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로 인정돼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사전협의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전 협의는 그동안 EBS나 지역 지상파 방송 채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폐지 후) EBS, 지역 MBC, 지역민방에 대한 대책에 없다"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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