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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운전자금 전액 신용대출
입력2001-10-15 00:00:00
수정
2001.10.15 00:00:00
■ 정책자금지원 개편안내년부터… 시설자금 중진공 직접대출은 폐지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담보대출 없이 100% 신용대출만으로 운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설자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폐지되고 전액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ㆍ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자금지원사업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과 벤처창업자금 등 운전자금의 경우 중진공 직접대출의 형식으로 순수 신용과 보증부 대출을 통해서만 운용하게 된다.
보증부 대출은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범위가 80~85% 정도의 부분보증인 점을 감안해 나머지 부족분을 중진공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부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에서는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없어지고 자금신청과 중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중진공이 운용해오던 구조개선자금ㆍ협동화자금ㆍ입지지원자금 등에 대한 직접대출이 폐지되고 대신 전액 추천을 통한 금융회사 대출로 진행된다.
또 이후 금융회사가 취급 가능한 자금을 선별해 추천기능을 단계적으로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심사기준도 재무제표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사업성ㆍ기술성의 평가기준을 33%로 상향 조정하며 총점 대비 5%를 일괄 부여하는 가점제도를 IT화ㆍ여성ㆍ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원 결정에 걸리는 소요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중진공에서 추천서를 받아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또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진공에서 신청서류를 금융회사에 넘겨줘 이러한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제출서류도 기존의 72종에서 50여종으로 줄일 방침이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45일이 걸리는 대출 소요기간이 2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금은 담보능력이 미비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용만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설자금은 서류 표준화,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으로 이용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기관간 세부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다음달 말까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 내년 자금지원사업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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